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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죽었다” 거짓 신고 뒤 경찰 주먹질까지…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2-08-15 08:22
2022년 8월 15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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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맞아 죽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0일 새벽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도망간다”, “사람이 맞아 죽었다”고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 신고로, A씨가 있던 곳엔 사망은 물론 쓰러진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은 A씨에게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이번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A씨의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까지 발생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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