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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작업 구청 근로자 감전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나
뉴스1
입력
2022-08-10 10:29
2022년 8월 10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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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축대가 무너진 한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동작구에서 구청 기간제 근로자가 폭우로 쓰러진 수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전선과 접촉해 사망한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전사 사고에 대해 사고 수습이 이뤄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쓰러진 수목을 정리하던 구청 기간제 근로자 A씨(63)가 인근에 있던 통신선과 접촉하면서 감전돼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사망자가 발생할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닌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앞서 지난 8일 낮 12시10분쯤 시흥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인 노동자가 감전사해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안전 장구류 등을 제대로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안전교육 등의 조치도 규정에 맞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전기 감전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별다른 장비 없이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 중인 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이 A씨에게 충분한 안전장비를 제공했는지,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번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사고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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