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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을 암치료제 속여 판 업자·교수, 기소…말기암환자 4명 숨져
뉴스1
업데이트
2022-08-04 14:07
2022년 8월 4일 14시 07분
입력
2022-08-04 14:06
2022년 8월 4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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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News1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맹물을 치료제로 속여 팔아 2억4500만원을 챙긴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 A씨(64)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모 대학교수 대체치유학과 교수 B씨(5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2020년 6월 충남 천안 등 일대에서 말기암 환자인 C씨 등 4명에게 맹물을 양화수라는 암 치료제로 속여 총 2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맹물을 치료제로 속여팔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치료센터 등에서 환자를 소개받아 범행했다.
이들이 판매한 치료제는 양자역학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미한 특수한 물 일명 ‘양화수’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약물이 가미되지 않은 맹물이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피해자 2명과 가족 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B씨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2021년 8월말 A씨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B씨에 대한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벌인 데 이어 추가 범행을 인지해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말기 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말기 암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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