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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단톡방서 폭행사건 기록 유출’ 사건 가해자에 넘긴 경찰관 해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29 13:51
2022년 7월 29일 13시 51분
입력
2022-07-29 13:25
2022년 7월 29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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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기록을 빼내 사건 관계인에게 넘긴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7)경위에 대해 보직 해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2020년 2월께 경찰 간부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폭행 사건 기록을 가해자 쪽 사건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징계위 결과에 따라 전날 보직 해임 처분이 났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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