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고 올림픽대로 질주…안전모도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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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4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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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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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주행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두 사람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차들이 달리는 올림픽대로의 끝 차선 가드레일 부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뒤에 탄 여성은 도로가 좁아지자 뒷 차량 쪽으로 팔을 흔들어 보였다. 얼마 뒤 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은 2020년 8월에도 있었다. 헬멧을 쓰지 않은 두 사람이 한밤중에 올림픽대로 1차선 가드레일 쪽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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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시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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