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23일부터 7월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12.3㎏상당의 금목걸이와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화객선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를 몸 속에 숨긴 채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원가 5억7907만4766원에 달하는 금괴를 보따리상에게 전달하고 ㎏당 3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6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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