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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둔기로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7-07 11:01
2022년 7월 7일 11시 01분
입력
2022-07-07 11:01
2022년 7월 7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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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해 어머니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자신의 누나에게 알린 뒤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 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신미약(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에 대한 선고도 있었다.
B씨(32)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1월1일 증평군 증평읍 한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타국에서 고귀한 생을 마감해 이에 상응하는 죄를 물어야 한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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