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파트 입주민-입주 예정자 시름 깊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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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직인수위 보도자료에
주민들 “개발 지연되나” 우려

허허벌판으로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인천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6·8공구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빠른 시일 안에 개발계획을 확정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경제청 제공
허허벌판으로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인천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6·8공구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빠른 시일 안에 개발계획을 확정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송도 6·8공구 사업 전면 재조정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에는 인수위 미래창조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인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허허벌판으로 10여 년째 방치된 125만4000m²의 6·8공구 개발이 자칫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인수위 “제조업 유치”…입주민 “집단민원 고려”
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17년 ‘공개경쟁 국제공모’에서 ‘국제 관광 도시’를 공모 지침으로 정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미국에서 10여 년간 회사에 다니다가 송도 6공구에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에 당첨된 서모 씨(46)는 최근 언론 보도를 접한 후 걱정이 크다.

103층 초고층 빌딩, 해양테마파크, 해상전망대, 입체 보행로, 복합 문화쇼핑 공간 등 기존 개발 계획과 달리 인수위의 주장처럼 6·8공구 아파트 주변 녹지(골프장)에 제조업과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 씨는 “인천 앞바다 조망권과 녹지 공간 등을 보고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왜 골프장을 없애고 뜬금없이 4차 산업혁명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기업이 제조·생산 설비를 갖출 경우 주민 집단 민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6공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모 씨(56)는 “6·8공구 입주민 대부분은 갈대밭으로 방치된 허허벌판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해 주민 편익시설을 갖춘 명품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수위 “제조업 유치”…입주민 “집단민원 고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유정복 시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임 시장 때 결론이 난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2심 재판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2020년 10월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2심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협상 종료 때 신중하게 상대방(우선협상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법률 검토도 없이 2017년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공문을 보낸 것은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함에도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은 당시 인천경제청 차장(직무대행)이었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의 행정 판단 착오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그는 2017년 8월 18일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김 차장은 당시 68층 인천타워의 공익시설 면적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인근 유사지역 지가 수준으로 하겠다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압박했다. 또 68층 착공 시기를 사업 초기인 1단계로 앞당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제안서와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한 것으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형선고’와 같았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무리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김 차장은 당시 투자유치 부서의 이모 주무관 등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는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무시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인천경제청은 패소했다.

행정소송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인 김 전 청장은 6·1지방선거 후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천경제청 직원들을 인수위 사무실로 불러 ‘패소 이유’ ‘재협상 이유’ 등에 관해 책임을 추궁해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6·8공구에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는 것에 대비해 공간이나 용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인수위는 전임 시 정부의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소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송도국제도시#6·8공구 아파트#개발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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