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아버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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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7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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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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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자기 아들을 때린 B 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A 씨는 B 군을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주먹으로 가슴을 서너 차례 때렸고 B 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다가 B 군의 발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아들이 B 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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