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절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3)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1시5분 인천 서구의 박물관 대지에서 고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닫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박물관 터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