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박물관이 고물상인줄? 고철 훔치려던 두 남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25 09:40
2022년 6월 25일 09시 40분
입력
2022-06-25 09:39
2022년 6월 25일 09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박물관에 침입해 고철 조형물을 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절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3)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1시5분 인천 서구의 박물관 대지에서 고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닫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박물관 터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박물관 터로 침입한 뒤 시가 미상의 고철 조형물을 A씨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실어 가려다가 피해자인 박물관장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英 찰스 3세 국왕 “암치료 좋은 소식, 내년 치료 기간 단축”
“복불복 음주단속?”…경찰서별 단속 차이 최대 ‘24배’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송치…피해자 29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