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면회 전면 허용…4차 접종자는 외박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9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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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30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면회객들이 코로나19 검진키트로 위해 검사하고 있다. 2022.4.30/뉴스1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30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면회객들이 코로나19 검진키트로 위해 검사하고 있다. 2022.4.30/뉴스1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지침이 20일부터 완화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요양병원·시설 내 입소자 대면 면회가 이날부터 허용된다. 현재 입소자 1명당 한번에 4명까지만 허용하던 면회객 수도 20일부터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외출 외박도 지금보다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만 외출 외박이 가능했지만, 20일부터는 4차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이상 접종자도 외출 외박을 갈 수 있다. 단 외출 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 규정도 완화된다. 주 2회 검사받던 것이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대체된다.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한편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71명으로 열흘 연속 1만 명 미만이었다. 이날 위중증 환자도 70명으로 전날(71명)보다 1명 줄어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동안 더 유지하면서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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