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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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5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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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장 심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 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 기관장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줄곧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양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9일 14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장관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당초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향후 ‘윗선 개입 의혹’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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