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프면 쉴수있게’ 상병수당 내달 4일부터 지급…최저임금의 60%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15 14:21
2022년 6월 15일 14시 21분
입력
2022-06-15 08:57
2022년 6월 15일 08시 57분
김소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곳서 1년간 시범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의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이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소득지원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러, 한국인 간첩혐의 첫 구금…“국가기밀 외국에 넘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伊 1유로 판매’처럼, 전국 빈집 13만채 되살린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학폭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초6 여학생…가해자는 전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