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수있게’ 상병수당 내달 4일부터 지급…최저임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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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5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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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곳서 1년간 시범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의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이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소득지원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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