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던 가수 김건모 씨(54)에 대해 검찰이 다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김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고소인 A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직접 재수사하거나,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 씨의 성폭행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A 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찾아왔던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A 씨는 방송 사흘 뒤 강 변호사를 통해 김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1차 수사를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본 결과 지난해 11월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교수, 학자 등 시민으로 꾸려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 씨 측과 A 씨 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본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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