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광고규정 95% ‘합헌’ 인정…‘로톡 변호사’ 징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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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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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5.31/뉴스1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5.31/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헌재 결정 대국민 설명회’에서 “헌재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인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를 포함해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위헌 결정된 규정 중 하나가 포괄위임금지 조항임을 감안해 이를 배제하면, 사실상 제5조 제2항 제1호 후단만이 위헌 확인된 셈”이라면서 “(이는) 심판대상 광고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에 의해 변협의 광고규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헌재는 변협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변협 구성원인 변호사 등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간 많은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로부터 로톡 등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지 못 하도록 엄정 대응해달라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 횡행, 자본에 의한 변호사의 노동력 종속화, 정체불명의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예속화가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지난 30일) 로톡에 참여하는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차징계 개시청구를 의결했다”면서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관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허위·과장·부당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헌재가 지적한 사항들을 존중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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