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신주 들이 받고 그냥 간 운전자 무죄 선고…이유는?
뉴스1
입력
2022-05-29 07:43
2022년 5월 29일 07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야간에 빗길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40대 여성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4일 오후 7시55분쯤 경남 김해시 부경축산 방향에서 김해도서관 지혜의 바다 방향으로 코나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비가 왔으며 코나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한쪽에 설치된 KT전신주를 충격했다. 전신주 수리비 740여만원, 전신주에 설치된 LG유플러스 광케이블 파손 1억5500여만원 등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같은 파손 등으로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KT전신주가 기울어지고 A씨 차량 파편 일부가 전신주 아래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주변 도로 자체에는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아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광케이블이 사고 충격으로 아래로 떨어졌다기보다 비바람에 계속 흔들리다가 끊어지거나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교통상의 위험·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방화벽 밖으로’… 중국 국방부, X에서 홍보 시동
다카이치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 또 억지 주장
최교진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사실…평가원장 사퇴 예단 어려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