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자택 격리한 뒤 조사 예정

이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한 질문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키이우가 많이 안 좋았다”며 “장교 출신이냐 물어보고 맞다니까 바로 특수부대팀을 만들었다. 이르핀으로 가라고 하더라. 거기에서 처음 싸웠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선 “옥상에서 적을 제압하는 데 차량이 보였다. (우크라)운전자가 러시아군 총에 맞아서 쓰러졌다. 첫 임무, 첫 전투였는데 기분이 안 좋았다”고 떠올렸다.
외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일주일 격리하고 나중에 조사한다고 하더라”면서 “무조건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여권법은 하나의 교통법으로 생각한다”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금도 우크라 군 아이디를 갖고 있다. 다쳐서 회복하기 위해 여기(한국)로 나왔다. 마음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며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앞으로도 전투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의 우크라이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씨가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