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 현수막 노끈 풀어 유실케 한 50대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4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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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 걸려있던 6·1지방선거 출마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 고정 노끈을 풀어 놓아 유실케 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고정 노끈을 풀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병원 앞에 걸린 국민의힘 광주 기초의원 후보 현수막을 지탱하는 노끈을 풀어 놓아 유실케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수막이 바람 불 때마다 얼굴 앞을 가리는 등 통행에 걸리적거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에도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노끈을 풀어놨으나, 곧바로 비슷한 장소에 같은 후보자의 현수막이 걸리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전봇대·나무 등지에 매달아 논 노끈을 모두 풀자 현수막이 땅에 떨어졌고, 이후 누군가가 현수막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수사를 벌여 전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당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현수막을 가져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도 단순 폐기물로 알고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현수막 훼손·유실의 원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으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에서는 이달 19일부터 20일 사이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신안동 교차로 일대에 걸린 국민의힘 시장, 기초의원 후보자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다.

이 가운데 전남대 후문에 걸린 선거 현수막 2장을 자전거 자물쇠 열쇠로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B씨는 입건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세워둔 자전거를 가져가려는데 걸리적 거렸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달 20일 오전 신고가 접수된 신안동 교차로 내 현수막은 고정 노끈이 찢긴 듯 누군가 고의 훼손한 정황만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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