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사현장서 잇단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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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6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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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1시50분쯤 경기 고양시의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49)가 5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윈치를 이용해 1층에 있는 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윈치는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다.

같은 날 오전11시13분쯤 충남 당진시의 ㈜삼진 당진공장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 B씨(78)가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탱크로리에 제품(알루민산소다)을 상차하기 위해 탱크로리 상부에서 호스를 연결하던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여 만인 오후3시55분쯤 숨졌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에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 및 사고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두 곳 사고현장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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