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벽돌 던진 박상학 2심 집행유예…법원 “법질서 지킬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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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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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3.8/뉴스1 © News1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3.8/뉴스1 © News1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2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주소를 알려줬다고 오인했다지만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이 당시 특수 상황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도 기자나 방송국 사람에게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회안전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보호관찰은 꼭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앞서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항의하며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이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박 대표가 경찰에게 가스총을 쏘았으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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