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카드 가로채 지원금 횡령한 장애인 자활센터 팀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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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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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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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속여 수억원의 활동지원금을 가로챈 자활센터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업무상 배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활센터 팀장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A 씨와 공모한 요양보호사 B 씨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1명에 대해서는 각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금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 11명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들은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해 목욕, 청소, 식사 보조 등 활동을 하고 바우처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갖다 대 시간 당 급여를 받는다. A 씨 등 일당은 일부 장애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카드를 달라’고 회유해 근무기록을 조작했다.

이들은 시간당 급여를 1만 4000원으로 책정해 적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 동안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근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횡령했다. 이들이 수년간 빼돌린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2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A 씨는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B 씨 등은 ‘A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 씨에 대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재산상 부담까지 지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B 씨 등에 대해서는 “공적 성격의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편취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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