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깔고 슬리퍼 신고…할만큼 했다, 어쩌란 말이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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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2부]

위층에서 매트 깔고, 슬리퍼 신고, 애들 조용조용 걷기를 시켜도 “시끄럽다”고 계속 항의를 하는 아랫집이 종종 있다. 어찌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 마냥 “미안하다”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먼저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기술적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 보아야한다. 성의를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경찰 신고 같은 강경 대처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 매트를 깔아도, 슬리퍼를 신어도, 우퍼 스피커로 공격해온다면
작년 5월 현재의 아파트 18층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5살, 8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17층 아랫집의 층간 소음 민원과 항의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주인 또한 아랫집과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매매계약을 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전날 입주 청소 중 낮 11시쯤 아랫집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첫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 청소중이고 다음 날 이사를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낮 12시 이삿짐이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아래층으로부터 시끄럽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층이 예민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4cm 두께의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는 슬리퍼를 신게 하고 조용히 걷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아랫집 항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어린이집, 학교 갈 준비를 하고 8시40분에 집을 나서서 오후 5~6시에 집에 돌아와 저녁 8시쯤이면 잠을 잡니다.

아랫집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시간을 보면 아침에 아이들이 나갈 준비하는 시간, 주말의 낮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런 설명을 해도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아예 생활을 하지 말란 것인지 답답합니다.

지난달부터는 화장실에 우퍼 스피커를 달았는지 아랫집에서 귀신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 일로 16층 세대도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16층과 18층에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귀신소리가 들려 관리실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17층에서는 ‘증거가 있냐?’며 무시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상담도 신청해보았지만 “우퍼 스피커로 인한 소음은 해당이 안 된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윗집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조용히 하라고만 하니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 시끄러운 건지, 이 때는 어떡해야하는 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실전해법
아랫집에서는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해 이른바 ‘귀트임’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귀트임’이 생기면 작은 소리에도 귀가 기울여지고, 크게 들리게 됩니다. 우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도 아랫집에서 상식 밖의 항의를 계속 해온다면, 내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다음 절차로 진행해보기를 권고 합니다.

첫째, 매트의 위치를 변경해보기 바랍니다. 매트를 거실이나 안방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부엌과 안방에서 현관으로 가는 통로에 5cm 이상의 매트를 설치하시면 소음 저감에 많은 도움을 될 것입니다.

둘째, 아랫집에서 우퍼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들리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동시에 아랫집을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퍼 스피커를 사용한 아랫집 사람이 경범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사 경찰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출동만으로도 우퍼 사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집을 계약할 때 소음 문제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 집임을 인지하고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중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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