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 발견한 40대, 게임아이템 ‘230억원’ 복제해 팔아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6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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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아이템이 복제되는 시스템 오류를 이용, 230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복제·판매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630회에 걸쳐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에이카’의 게임 아이템 230억원 어치를 복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피해 회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에이카 서버의 정보저장 주기로 인해 게임 아이템이 복제되는 오류가 있음을 알고난 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게임 산업 역시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게임 내 부정한 거래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서버의 허점을 우연한 기회로 알아낸 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사 측의 서버 관리 소홀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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