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채 얼굴 가린 이은해…조현수만 포승줄 한 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0일 13시 38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19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이 씨는 조 씨와 달리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와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제공한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이 씨는 손에 수갑만 찬 채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던 반면, 조 씨는 벨트형 포승줄에 결박돼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됐다.

이는 2018년 개정된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 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다. 이 씨의 경우 여성인 점 등이 반영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6월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를 계곡에 데려가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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