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 기초수급비 1억8000만원 빼돌린 병원 직원 실형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9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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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년간 빼돌려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쓴 병원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춘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사무능력자들의 기초수급비에 대한 회계 업무를 맡아 그들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권한을 갖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 계좌에서 총 1억8640여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의사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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