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거부권 가진 文에 호소문 낸다…“검수완박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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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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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관련 첨예하게 관심이 쏟아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수사권 관련 첨예하게 관심이 쏟아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과장은 글에서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하여 전달해 보려고 한다.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동참을 희망한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호소문 양식도 함께 첨부됐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하는 양식에는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들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국회의장님과 대통령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나 무거운 짐이겠지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항상 강조했던 대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호소 드린다”는 입장도 담겼다.

호소문은 오는 20일까지 대검 정책기획과가 받아 취합해 추후 문 대통령과 박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며 면담 거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박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려는 4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조정권을 갖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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