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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이 때리자 “죽겠다” 싶어 흉기 든 아내…처벌은
뉴시스
입력
2022-04-10 07:24
2022년 4월 10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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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한 남편을 흉기로 공격했다면, 어떤 형량이 선고될까. 2심 재판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는 남편과 가족들의 탄원 등을 종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44)씨와 남편 B(48)씨는 지난해 10월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가 시댁에 대해 안 좋게 말했다는 이유였는데, B씨는 결국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더 맞으면 죽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찌르지도 못한다”고 말했고, A씨도 결국 흉기를 바닥에 던졌다. 그렇지만 B씨는 “한번 찔러봐라”라는 취지로 여러번 A씨를 도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격분해 결국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어 공격했고,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1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오영준·김복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흉기로 공격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흉기를 사용했는데, 이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중요부위를 찌를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흥분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으로나마 위해를 가하고 치명상을 입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A씨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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