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오 前시장과 측근 2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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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과 핵심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정권 교체과정에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2018년 7월 취임 전후 시 공무원을 통해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40여 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4월 시 공무원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 공무원들은 오 전 시장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오거돈 블랙리스트#오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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