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08 15:51
2022년 4월 8일 15시 51분
입력
2022-04-08 14:24
2022년 4월 8일 14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8일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2020년 6월 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후진술에서 장 씨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 탓을 많이 했다. 노엘로 활동하기 전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인터넷에서의 아버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는 트라우마를 가진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씨는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후에도 의지와 달리 신분이 파헤쳐져서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술에 의지하게 됐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 또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카톡, 벌써 세번째 오류… 과기정통부 긴급 현장점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전영현 부회장 선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