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접대 골프 의혹 경찰서장 압수수색… 檢-警 다시 긴장 고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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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수사 무마해주고 수뢰 혐의… 경찰서장 집무실 압수수색 이례적
수사권 재조정 논의 등 민감한 시기… 경찰 내부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작년 현직 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 檢, 경찰 판단 뒤집고 ‘공소권 없음’
최근 다시 불거져… 검경 알력탓 해석

7일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 집무실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검경이 ‘물밑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8시 반 강모 부평경찰서장 집무실과 자택,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과 생활안전과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현직 경찰들이 인천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접대 골프 등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 서장은 사건 당시 인천서부경찰서장이었다. 이날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

검찰이 현직 경찰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2017년 11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낸 김병찬 당시 용산경찰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란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인천지검은 지난해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대신 대선이 끝나고 새 정권 출범을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근 현직 경찰관의 비위가 잇달아 불거진 데다 서장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경찰 수뇌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 경위를 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6일에는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인 B 경정이 지난해 말 경찰서장급 총경 인사를 앞두고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브로커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 ‘청와대 실장’을 사칭했다.



○ 검경 알력 불거져

지난해 7월 현직 부장검사가 일으킨 차량 충돌사고를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 최근 불거진 것도 검경 간 알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부장검사의 중과실 행위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180도 뒤집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권한 확대 공약에 따라 검경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및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 가능 여부 등을 놓고 다시 줄다리기 중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의 이슈에서도 검경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에서의 수사권 조정은) 정치적 이슈나 조직 간 힘겨루기 차원이 아닌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따져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검경 갈등#접대골프 의혹#경찰서장 압수수색#검경 긴장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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