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인수위에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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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서 전 연령으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발맞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 보고에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수사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선인 공약 실행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개정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위해 현장 인력과 전문 장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인수위 측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제안을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법무부#디지털 성범죄#위장수사 확대#인수위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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