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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물 안 돌려주면 사진 유포”…前연인 협박한 현직 경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06 21:32
2022년 4월 6일 21시 32분
입력
2022-04-06 21:24
2022년 4월 6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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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결별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경위(3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다른 지역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이후 A 경위는 이 여성과 결별 후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 3일 경찰에 A 경위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5일 A 경위를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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