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출동경찰, 부실대응 현장 영상 삭제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피해자측, 사건현장 CCTV 공개
“부실대응 숨기려 보디캠 영상 삭제”
인천경찰청은 “원래 촬영 안 됐다”



경찰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던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이 착용했던 ‘보디캠’(몸에 붙여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는데 현장을 벗어나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가 피해자 측에 의해 5일 공개됐다. 영상에는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가족과 달리 현장을 이탈하는 두 경찰관의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측 변호인 제공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가 피해자 측에 의해 5일 공개됐다. 영상에는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가족과 달리 현장을 이탈하는 두 경찰관의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측 변호인 제공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현장 경찰 대응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B 전 순경이 감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당일 착용했던 보디캠 영상을 삭제했다”며 “B 전 순경은 용량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론 영상이 공개됐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장소인 3층에 CCTV가 없어 당일 현장 영상이 보디캠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자체 감찰 조사에서 B 전 순경에게 보디캠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B 전 순경은 조사 후 보디캠에 저장돼 있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11일 후인 지난해 11월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보디캠을 확보했다.

인천경찰청은 5일 “해당 보디캠은 저장공간이 다 차면 녹화가 안 되는 제품”이라며 “사건 발생 12일 전인 지난해 11월 3일부터 촬영되지 않고 있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도 사건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CCTV 캡처
CCTV 캡처

한편 피해자 측은 사건 당일 건물 내부를 녹화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피해자 가족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3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동안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B 전 순경은 건물 안팎에서 A 전 경위에게 범행을 재연하는 듯한 몸동작을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보디캠#cctv 영상 공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