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치료’ 동네 병·의원서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한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5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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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4월 중 사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는 모두 42만명분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재고량은 팍스로비드 10만1000명분과 라게브리오 9만9000명분 등 모두 20만명분으로, 5일까지 팍스로비드 22만명분이 추가로 들어온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제약사와 이달 중 추가 도입을 협의 중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단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입원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을 할수 있다.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원외처방 방식으로 이뤄지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처방하면 담당약국이 조제해 전달한다.

지난 4일 의원급 의료기관 1848개소가 확진자 대면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5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지정 병·의원은 2534개소로 늘었다.

오는 6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공급을 강화한다.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고 공급 요청을 받으면 바로 제공하는 식이다.

요양병원에서는 기존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 절차대로 담당약국,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 보건소에 선공급된 물량을 활용할 수 있다. 정신병원은 4일부터 원내처방 외에도 요양병원과 같이 보건소에 선공급된 물량을 활용해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면역저하자 경우 과거병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지난 4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적으로 원내처방이 가능해졌다. 종합병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원외처방을 유지한다.

방대본은 “먹는 치료제 수급강화와 처방 확대를 통해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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