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폰 버려라” 증거인멸 시킨 혐의 유동규 추가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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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욱도 ‘38억 횡령’ 추가기소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4일 추가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직무대리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미리 맡겨 둔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지인 A 씨는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이날 약식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기존 휴대전화를 A 씨에게 맡긴 뒤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압수수색 당일 새 휴대전화도 창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를 주워간 행인 B 씨는 유 전 직무대리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휴대전화를 경찰에 반납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도 이날 추가 기소됐다. 남 변호사에게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천화동인 4호의 자금 38억 원을 빼돌린 뒤 이를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가 추가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동규#추가기소#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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