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숴라”…유동규,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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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유동규(지난해 10월 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 등 증거인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범행가담경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때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던 휴대전화는 지난해 9월 중순께 개통된 또 다른 휴대전화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 관련, 이를 길에서 습득한 B씨가 유 전 본부장과 연락·공모한 사실이 없고 B씨가 경찰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변호사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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