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하는데…” 택시기사에 100만 원 빌린 남성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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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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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부 블랙박스. 보배드림
택시 내부 블랙박스. 보배드림
전남의 한 터미널에서 탑승한 승객이 목적지인 산부인과에 도착하자 출산하는 아내의 병원비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100만 원을 빌려 도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 승객의 모습을 캡처해 올리며 경찰 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31일 ‘아버지가 택시기사에요. 사기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늘(31일) 오후 5시경 해남 터미널에서 탑승한 남성이 목포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지갑을 안 가져왔다며 병원비 100만 원 정도를 빌린 후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는 1시간가량 병원 앞에서 남성을 기다리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는 산부인과를 찾았고, 원무과를 통해 “그런 사람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한다. 글쓴이는 “시골 어르신 상대로 악질적 사기를 친다”며 “남긴 전화번호는 외국인 여성이 받더니 수신거부한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승객으로 추정되는 남성 사진도 첨부했다. 또 댓글을 통해 “출산 관련 병원비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먼저 쓰라고 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준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른 사람에게 돈의 용도를 속이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과거 판례가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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