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범…결국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25일 09시 54분


3월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20대 A씨가 피해자 60대 B씨를 휴대폰으로 가격하는 모습(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3월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20대 A씨가 피해자 60대 B씨를 휴대폰으로 가격하는 모습(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하며 “나 경찰 빽 있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홍진표)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지만 A 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끝까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 씨가 A 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상이 공유되며 확대됐다.

영상에는 A 씨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폭행을 당하던 B 씨는 A 씨를 제지하기 위해 얼굴을 밀었고 그러자 A 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가방을 잡고 있는 B 씨를 향해 “더러우니까 놔라”, “나 경찰 빽 있다”고 소리쳤다.

또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도움 요청에 다가와 자신을 제지하려는 남성들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로 폭행을 당한 시민들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가 오히려 성추행 혐의로 B 씨를 맞고소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해 여성 측이 피해 남성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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