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수요 폭증에 전국 화장로 1기당 7회 가동키로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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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화장시설의 화장로 가동 횟수를 최대 7회로 늘린다. 관할지역 외 사망자 화장도 권고한다.

최근 환절기 사망자에 코로나19 사망자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화장 능력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가동 횟수를 7회까지로 늘린다.

앞서 1기당 하루 평균 3.3회 가동해오던 화장로를 최소 5회 이상 가동하고,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최대 7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하루 1044명 수준인 화장 가능 인원이 1424명까지로 확대됐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과 화장 수요가 몰리는 실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조례 등에 따라 금지한 관할지역 외 사망자 화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줄 것으로 권고했다.

또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로 설치한다. 냉장 컴프레셔를 이용한 임시 저온 안치실도 구축한다.

특히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전국 지자체에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유족의 장례 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정 지역으로 화장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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