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장갑에 도장 ‘꾹’ 투표인증…투표지 찍어 올린 유권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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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9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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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찍을지 고민하느라…” 인증 잊었다는 유권자

투표 완료 인증한 유권자들. 인스타그램
투표 완료 인증한 유권자들. 인스타그램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일 전국 1만4464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인증사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 유권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손등에 도장을 찍은 사진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이들은 ‘투표인증’ ‘투표인증샷’ 등의 해시태그로 한 표를 행사했음을 알렸다.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남긴 이들도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비닐장갑을 이용한 인증사진도 많다. 감염을 우려한 탓에 장갑을 벗지 않은 채 그 위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아예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증한 이도 적지 않았다.

어린 아이를 둔 한 유권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가키트 후 투표하고 왔다”며 “(아이와 외출이 위험해) 부부가 한 명씩 교대로 나갔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하러 들어가서 고민하느라 손등인증을 깜빡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유권자도 있다. 한 남성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를 게재했다. 이에 지인이 댓글을 통해 “투표지 찍으면 안 된다”고 알렸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촬영이 가능한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 ▲엄지 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 등이 있다. 일부 영화관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투표 인증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투표는 이날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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