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쓰이는 종이만 최소 6000t…정당 공보물도 녹색제품 의무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7일 13시 41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에 앞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2022.03.05. 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에 앞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2022.03.05. 뉴시스
6000t.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이 무게다. 각 가정으로 보내는 선거 공보물과 벽보, 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최소 추정치다. 종이 1t을 생산하는 데 20년 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만 나무 약 12만 그루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약 23ha)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수량이다.

선거 때마다 이런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종이 대신 온라인 공보물을 활용하거나, 녹색제품을 사용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제품은 에너지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 제품과 우수재활용(GR) 제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친환경’은 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선거운동 시작 전 각 정당에 가급적 녹색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이 만든 공보물은 일반 용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녹색제품 사용이) 비용 부담이 있어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공보물 인쇄) 계약 기간이 촉박해 녹색제품 사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두 정당은 모두 “6월 지방선거 때는 각 캠프마다 녹색제품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녹색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당도 녹색제품 사용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국고로 보전된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모든 비용을 돌려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선거 공보물 뿐 아니라 의정활동보고서 등을 만들 때 녹색제품을 써야한다는 내용이다.

선거 때 사용되는 종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세대수는 2017년 1월 약 2131만 세대에서 올 1월 약 2350만 세대로 10.3% 늘었다. 세대별로 공보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종이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교육감까지 선거구별로 7명을 뽑는 선거라 대선보다 종이가 더 많이 사용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쓰인 종이는 1만3820t으로 19대 대선(약 5000t)의 2.7배가 넘었다.

2020년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이류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3.7%였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은 “정당의 녹색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구매 비율을 못 지켰을 때 패널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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