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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월세지원금 27만원→32.7만원 상향…주거여건 개선
뉴시스
입력
2022-02-24 07:50
2022년 2월 24일 0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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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거리노숙인의 만성적 노숙 예방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임시주거 월세지원금을 32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이 임시주거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으로, 총 8억3149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임시주거 월세지원 기준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인들에 대한 월세지원금을 지난해 27만원에서 32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숙인들에 대한 월세기준 단가는 2020년 25만원, 지난해 27만원으로 단계적 상향이 이뤄졌다. 다만 고시원 등 임차비 상승률이 더욱 높아 노숙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수준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1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기준에 맞춰 노숙인들에 대한 월세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올해 기준 1인가구 주거급여는 32만7000원으로, 노숙인 월세지원금도 지난해(27만원)보다 5만5000원 올랐다.
반일제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이 임시주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노숙인들에게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시주거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정의당)도 지난해 7월 시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취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임시주거지원 종료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숙자들이 적극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노숙인 발굴·지원을 위한 거리상담반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지원 ▲동·하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강취약자·고령자 우선 지원 등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거리노숙인의 만성적 노숙 예방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노숙인 관련 새로운 현장 수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5개년 종합계획’도 추진한다. 시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별도 TF를 운영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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