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까지 일부 쇼핑몰선 “키트 팔아요”…구매자끼리 온라인 판매처 정보도 공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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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전면금지 첫날…

“자가검사키트 필요한 분들, 이 쇼핑몰에서는 지금도 구매 가능하니 얼른 사세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모두 금지한 17일에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이뤄졌다. 정부는 키트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을 빚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5개까지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키트를 사려는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처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에서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를 검색하니 키트 2회분을 1만6800원에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발견됐다. 주문을 누르니 “18일 배송 예정”이라고 했다. 이곳 외에도 여러 쇼핑몰이 키트를 팔고 있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지침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이어간다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가 되자 키트를 팔던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이 판매를 중지했지만 일부 사이트는 여전히 키트 판매를 이어갔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포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판매 불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유통 경로가 막히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검사키트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모습도 목격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8종뿐이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쇼핑몰 한 곳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C검사키트 25회분을 9만9000원에 판매 중이었다. 구매를 문의하자 해당 쇼핑몰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배송은 반드시 되니 안심하고 주문하라”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외 사이트에서 외국산 자가검사키트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 공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키트를 파는 것은 불법으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구입도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외 직구 시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17일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 2곳의 접속을 차단했고,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다.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여전히 키트 품귀 현상이 이어졌다. 취재진이 이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의 약국과 편의점 17곳을 돌아본 결과 키트 구입이 가능한 곳은 7곳뿐이었다. 이날 약국을 찾은 박모 씨(62)는 “6곳을 돌았는데 이미 다 팔렸더라”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키트 품귀현상도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자가검사키트#온라인 판매 전면금지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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