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불법시위’ 방관 언제까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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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의 ‘점거 농성’이 16일로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경찰의 대응 방식을 놓고 경제계에서 ‘불법 방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압박받는 경찰은 현 단계에서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 해산까지 집행하기 어렵다며 난감한 입장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노사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노무 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점거 농성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사실상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며, 각 지역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불법시위’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공권력이 사태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당연하다”면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돼 산업 전반의 유통·물류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노조는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해 영업방해, 주거침입 등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방관한다”며 “이들을 강제해산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역수칙과 같은 행정적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집회·시위법 위반 여부”라며 “이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정당하게 신고됐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행위에 대한 CJ대한통운의 고소는 이어졌다. 회사는 노조 측을 재물손괴, 영업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방역 수칙 위반 건은 중구청에 신고했다.

앞서 CJ대한통은 사측은 지난 13일 ‘택배노조의 폭력점거 및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내고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한번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도 택배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이커머스부문 대표는 대리점 전산 공지를 통해 “택배노조는 일방적인 주장, 악의적인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회사가 ‘원칙대응’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여러분 또한 고객 서비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는 쟁의행위를 빌미로 한 지연배송, 선택적 배송거부, 토요 배송거부와 각종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대체배송이 폭력과 위협으로 가로막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그동안 회사는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관용을 베풀어 왔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노조는 지난 14일 “전국택배노조 200여명이 CJ대한통운 본사에 불법 침입해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 노조 조합원 포함 30여명이 집단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집단 폭행과 본사 불법점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경찰은 과거 ‘쌍용차 파업’ 진압 때의 아픈 경험, 철거민이 사망했던 이른바 ‘용산참사’ 등 공권력 투입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진 경험이 있기도 하다”면서 “경제계와 회사가 바라는 엄정한 버 집행,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해산은 현 정권에선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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