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지위 이용 30배 폭리’ 한국백신 1심 무죄…“기망·입찰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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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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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신생아 결핵예방 백신을 공급할 당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과 한국백신판매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하모 한국백신판매 대표(전 한국백신 이사)와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일종의 음모를 품고 나중에 NIP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큰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음모를 품고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하게 백신 출고 수량을 조절했다거나 질병관리본부(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한 재산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혐의를 두고도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문제일 수 있지만 해당 입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된 입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대표, 하 대표 등은 2016~2018년 독점수입 제약사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았다.

도장형 BCG 백신은 주사형 BCG 백신에 비해 30배가량 비싸고 부작용 보도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 대표와 최 전 대표 등은 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되게 한 후 백신입찰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최 전 대표는 2013~2019년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및 단가책정 총괄 책임자로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총 2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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