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육군 대위, 집단성폭행 후 무릎 꿇고 빌더니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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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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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결혼을 두 달 앞둔 현역 육군 대위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대학 동창생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20대 육군 대위 A 씨를 조사한 뒤 군사경찰에 넘기고, 같은 혐의로 A 씨의 지인인 2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말 인천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C 씨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대학교 동창 사이인 C 씨에게 자신의 결혼식 전 식사를 함께하자며 술자리에 초대한 뒤, 숙박업소로 옮겨 가진 2차 자리에서 C 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B 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술자리에는 A 씨와 B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남성이 있었으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2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C 씨는 성폭행당하는 도중 잠에서 깼다고 한다. 울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들이 소리도 못 지르게 손가락을 입에 넣는 등 자신을 제압했다고 C 씨는 밝혔다. 심지어 C 씨와 B 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경찰서 행정직원인 C 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과 녹음을 남겼다. 사진에는 남성 네 명이 방에 펼쳐진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이 담겼다. 한 시간 반 분량의 녹취에선 A 씨 등이 “죄송합니다. 정말”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사람 목숨 하나만 살려주세요”라며 빌었다.

녹취에는 A 씨와 B 씨가 “(C 씨가) 자고 있을 때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정말 죄송하다. 큰 죄를 지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고스란히 담겼다. 나머지 두 명은 “친구로서 죄송하다. 말리지 못한 게 잘못이다. 정말 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C 씨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하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한다. 무릎을 꿇고 있던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 주변을 정리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합의한 성관계”라고 말을 바꿨다.

A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면서 “사과를 했던 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켜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이유 자체가 없다”면서 “A 씨에게 결혼 축하한다고 오븐도 사주고 그랬다. (B 씨는) 진짜 그날 만났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직 안에 있는 저도 이렇게나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울고불고 언론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수사가 되는지 저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C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군사경찰에, B 씨는 검찰에 넘겼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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