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9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불기소 이유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비위가 감찰3과장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밝혔다. 또 재소자들의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을 통해 사건을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번 불기소 판결은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이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후보 관련 4건의 사건 중 처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상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