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공수처, 허위의 사건 지나치게 오래 수사 유감”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9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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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의 사건’을 지나치게 오래 수사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사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무리한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의 사건”이라며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의 관련 담당부서는 반복적인 문제제기시 법률과 증거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직권남용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국처분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조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 측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의 수사나 감찰과 관련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 극히 일부의 업무담당자들이 정치적 편향성에 기초해 법률에도 반하고 증거에도 반하는 무리한 조치를 취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후보 사건 중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일부 사건을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시점이었다.

이 의혹은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려 했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한 행위가 수사방해에 해당하는지 등이 핵심이었다.

이 사건을 8개월간 수사해온 공수처는 윤 후보, 그리고 함께 고발된 조남관(전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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