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시민 1000명, 대통령 상대 손배소 제기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9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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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 News1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한변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돼 국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 2017년 이래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주도로 법치 파괴적인 탈원전 정책이 자행됐다”며 “마치 원전이 지진에 취약한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해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매년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다”며 “한전은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를 최종 전기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전기료 인상이라는 손해의 발생은 문 대통령 본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결과임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원자력 정책연대와 공동으로 문 대통령에게 불법적 탈원전 정책의 강행으로 초래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한변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여명의 국민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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