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출입금지령 내렸는데…감성주점서 해병대 군복남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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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3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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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대전 페이스북
ⓒ 육대전 페이스북
현역 군인 복장을 한 2명의 남성이 감성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현재 군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게임장 등이 속한 유흥시설의 출입을 금지한 상태로 논란이 예상된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지난 2일 ‘어제자 수원 감성주점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한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서 있다.

육대전 측은 “육군 강남 클럽에 이어 해병대 현역으로 추정되는 인원 2명 감주(감성주점)까지”라고 했다. 해병대 상장인 ‘빨간 명찰’을 확인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본인의 행동이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라”고 했다.

사진 속 남성들이 현역 장병이 아니라도 처벌 대상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에서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육군 베레모를 착용한 채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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